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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공고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경기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인식 확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「2026년 경기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전년도(’25년)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,000TOE 미만인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 ※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위해 공고일 기준 12개월간 사업장 이전(주소변경 등) 사실이 없어야 함 ☞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을 연계한 사...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22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5.12 ~ 2026.05.18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문의처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재생에너지팀 031-985-0370, jaeho.choi@ggeea.or.kr / (경기도 산단RE100 참여기업 우선 지원 문의) 031-985-673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경기도는 사업장의 에너지 절감 인식을 확산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,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「2026년 경기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사업장 에너지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, 이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 개선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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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지원 대상
- 전년도(2025년)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,000TOE 미만인 경기도 내 중소·중견기업입니다.
- 공고일(2026년 4월 20일) 기준 12개월간 사업장 이전(주소변경 등)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 이는 임대차계약서,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 등으로 확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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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 사항
- 경기도 산단RE100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됩니다. (문의: 031-985-67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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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제한 요건
- 전년도 동 사업 시설개선 지원 수혜업체 (격년 신청 가능).
-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 지원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진행을 포기한 업체 (단, 정당한 사유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).
- 동일 사업 내용으로 타 정부,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수혜 업체.
- 휴·폐업, 부도, 기업회생절차, 파산선고 중인 경우.
-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,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.
-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.
-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.
-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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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기간: 2026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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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지원 규모: 총 1억 4천 4백만 원이 지원됩니다.
- 남부(과천, 광명, 광주, 군포, 김포, 부천, 성남, 수원, 시흥, 안산, 안성, 안양, 양평, 여주, 오산, 용인, 의왕, 이천, 평택, 하남, 화성)와 북부(가평, 고양, 구리, 남양주, 동두천, 양주, 연천, 의정부, 파주, 포천) 지역별로 모집하며,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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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지원 내용
- 에너지 진단: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설비 및 개선 희망 설비에 대해 집중 진단을 실시하며, 에너지사용량 측정을 통한 시설개선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. 진단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되며, 사업장 당 최대 2백만 원이 진단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.
- 시설개선 비용 지원: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물품 구입 비용의 50% 이내,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이 지원은 본 사업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은 사업장에 한합니다. (지원금액 산정 시, 만원 미만은 절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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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품목 (에너지 절감 예상 설비)
-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효율관리기자재 등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설비가 대상입니다.
- 대상 설비는 공기압축기 (변속형만 지원), 터보압축기, 원심식 송풍기, 펌프 (지상용, 수중용만 지원), 삼상 유도전동기 (11kW 이상 ~ 375kW 이하), 인버터 (~220kW 이하), 항온항습기 (정격냉방능력 6kW 이상 35kW 이하),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(효율등급 1등급 이상), 스크류 냉동기 (정격냉동능력 1,758kW 이하), 원심식 냉동기 (정격냉동능력 7,032kW 이하)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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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개선 지원 조건
- 에너지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률 5% 이상, 투자비 회수기간 1년 이상 등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발급이 확인된 기자재 구입에 한하며, 사업장 당 1개의 품목만 지원 가능합니다.
-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, 동일 용량 이하로만 시설 개선이 가능합니다.
- 개선 시설(설비)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(계량기)설비 설치가 필수입니다. 단, 에너지 사용량 측정, 관리, 제어 기능이 있는 품목(EMS 등)의 경우 계측설비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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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진단 신청
- 신청 기간:
- 남부(21개 시·군): 2026년 5월 12일(화) 10:00 ~ 5월 18일(월) 18:00까지.
- 북부(10개 시·군): 2026년 5월 12일(화) 14:00 ~ 5월 18일(월) 18:00까지.
-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진단은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: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(www.ggenergy.or.kr)의 '참여하기'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 (필수)
- 경기도 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온라인 진단 신청서.
- 사업 참여 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.
- 지원신청 관련 동의서 각 1부 (사업장 대표, 사업장 담당자, 시공업체 담당자) (별지 제2호서식).
- 사업자등록증 1부.
- 진단 희망 설비별 사진 2장 이상 (설비 전경 1장 + 명판 1장, 육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).
- 건물 자가 시 부동산(건물)등기부등본 1부, 건물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1부.
-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(발급 문의: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).
- 국세·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.
-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(월별 전기, 가스, 유류 등 납부고지서,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) 1부.
- 해당 시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1부 (우선 지원).
-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 이후이거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해 인정되며,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간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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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개선 신청
- 신청 기간: 추후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.
- 신청 방법: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(www.ggenergy.or.kr)의 '참여하기'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제출 서류 (필수)
- 경기도 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온라인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.
-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1부 (별지 제3호서식).
- 시설개선 계획서 1부 (별지 제4호서식).
- 설비 구입 견적서 3부 (동일 모델 기준, 최저가 적용).
- 시설개선 예정설비 홍보자료(카탈로그 등) 1부.
- 구입 예정설비의 에너지효율 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(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).
선정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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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7단계 추진 절차
- 1단계: 참여 신청/접수 (신청자 → 진흥원): 에너지진단 신청자 모집 (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접수).
- 2단계: 진단 대상 선정 (진흥원): 에너지진단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.
- 3단계: 진단 실시 및 보고서 안내 (진흥원, 진단기관 → 신청자): 진흥원과 협약한 에너지 진단기관을 통해 진단 실시 (일정 개별 안내), 진단보고서 안내 및 시설개선 참여 절차 안내.
- 4단계: 시설개선 신청자 모집 (신청자 → 진흥원): 시설개선 신청자 모집 (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접수).
- 5단계: 시설개선 지원 승인 (진흥원 → 신청자):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및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승인.
- 6단계: 시설개선 실시 및 완료 보고 (신청자 → 진흥원): 신청자의 시설개선 실시 및 비용 완납 후 완료 보고.
- 7단계: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(진흥원): 시설개선 완료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후 제출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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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일정
- 에너지 진단 선정 결과: 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이후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(선착순 후순위의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, 별도 개별 안내는 없습니다. 사업 취소,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 순으로 지원합니다).
- 시설개선 참여 승인 결과: 신청 마감일 후 최소 2주 이후 개별 통보됩니다.
- 시설개선 완료 기한: 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모든 사업장이 6주 이내에 시설개선 및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(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).
- 지원금 지급: 시설개선 완료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이 완료된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, 행정 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정보 정확성: 제출 서류의 주요 기재사항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사업장의 책임입니다.
- 설비 교체 제한: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비노후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진단 및 승인 기준: 에너지 진단 시 설비의 에너지 절감 효과,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 및 시설개선 승인을 하며, 자격 미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부정청구 금지: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허위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, 지원금 환수, 제재 부가금 부과, 신고 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.
- 중복 지원 불가: 동일 설비 기준으로 타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,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일정 기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고장/예비설비 제외: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되지 않는 설비 및 상용 설비의 보조로 사용되는 예비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단계별 신청: 에너지 진단 신청과 시설개선 지원 신청은 별개이므로, 진단 후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개선 지원 신청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계량 설비 필수: 에너지 진단을 신청한 기기(설비)의 에너지 공급량을 알 수 있는 전용 계량 설비(예: 기기 전용 가스·유류·수도 유량계 등)가 없는 경우 진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임의 진행 금지: 사업 대상 선정 전 신청자가 임의로 시설개선을 진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 포기 시 제한: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진행을 포기한 경우, 향후 2년 동안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견적서 제출: 설비 구입비 확인을 위해 3개 이상의 견적서(최종 견적서 포함)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빙 서류(특허증 및 기타 증빙 자료)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 변경 제한: 시설개선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제품(수량, 모델 등), 시설 구입 비용 등은 불가피한 사유(설비 단종 등)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며,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가능합니다.
- 시공 관련 책임: 시공 기업 선정, 시공 제품 및 시공의 안전성, 신뢰성, 기대 효과 미흡, 자부담 금액 등 사전·사후 피해 및 그 보상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무관하며 민·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.
- 인·허가 및 민원: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인·허가 사항(개발제한구역 등)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 사항(소음 발생, 조망권 침해 등)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사후관리 의무: 사업 수혜자는 설치 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시설(설비)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,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진흥원 요청 시 해당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. 이 기간 동안 해당 시설(설비)을 양도, 폐기 또는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탄소배출권 귀속: 본 지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중 경기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보유분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, 사업 수혜자는 권리 행사 시 반드시 사전 고지 및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문의처
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재생에너지팀
- 전화: 031-985-0370
- 이메일: jaeho.choi@ggee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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